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판례 2001다77970】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 【판례 2002다328】하나의 사업 내에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차등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판례 2000다18608】영업양도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 【판례 2001다24051】퇴직금규정이 일정한 근속기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판례 2000다60630】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
- 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
- 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 및 중간정산을 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누진률에서 단수제로)할 수 있는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