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판례 2000다60630】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
- 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
- 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 및 중간정산을 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누진률에서 단수제로)할 수 있는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시달
- 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