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사에서는 ‘99.12.31자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
-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한다. 해임된 경우와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지 아니하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3을 감액 지급한다. 다만,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
❍ 만약에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되어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 감액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부터 퇴직일까지 발생된 퇴직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음.
❍ 귀 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종전 누진율 적용 퇴직금액을 확정하여 중간정산을 하였고, 그 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 감액규정을 중간정산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되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305,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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