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규정에 의거함)은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는 임용되지 않고, 3월초부터 7월말까지 그리고 9월초부터 12월말까지 학기별로 임용하고 있음.
❍ 위 경우 기간제 교원의 신분으로 동일학교에서 2개년간 총임용기간이 16개월 27일 근무한 경우(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령이 근로기준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하며,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법 제2항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징계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에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음.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은 한학기 또는 몇학기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업일수로 인하여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함.
【근기 68207-2028,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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