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속도로 공사작업은 장기공사이나 결빙기 휴무 및 장마철 휴무 등 본인 개인사정 이외의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34조상에 의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1년 적용일수의 문제에 대한 질의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속근로년수 1년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라 하여 달리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상 부득이 1년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계속하여 1년 근로가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음.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는 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ⅲ)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임.
-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공제회에서 발급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공제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 공제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경력과 공제부금을 관리하여 건설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의 공제증지(252매)를 첨부한 때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 건설현장의 1일 노임책정 기준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1일에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을 정한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312, 20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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