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부도 직후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주는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처리하였으나 대표이사(전문경영인)에게는 체불임금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
❍ 위 경우에 대표이사에게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함.
❍ 따라서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근기 68207-2303, 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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