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K시청 산림과 녹지계 소속 일용 근로자 ◯◯◯는 1990.7.25부터 1999.12.24까지는 매년 1.5경부터 12.24경까지 가로수·양묘장 등 공원녹지 관리업무를 해오던 중 시청에서 일용인부의 퇴직금문제로 마련한 내부지침에 따라 2000년도부터는 매년 2월 중순경부터 11.30경까지(약 300일)만 근무를 하다 2002.11.30 최종 퇴직하였음.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 내용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1990.7.25부터 2002.11.30까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동절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동절기는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313,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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