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감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1]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 위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초과지급의 경우에는 환수)하게 된다.
◆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54977 판결[임금]
♣ 원고, 상고인 / 김○배
♣ 피고, 피상고인 / 한국수자원공사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1.7.26. 선고 2000나6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
한편,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고(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14560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 위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초과지급의 경우에는 환수)하게 되는 것이다 .
같은 취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퇴직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퇴직금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단체협약 중에 퇴직급여규정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거가 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중간정산에 있어서 퇴직급여규정상의 퇴직금 감액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중간정산된 퇴직금액을 그 후의 감액사유의 발생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확정시키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위 단체협약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 국민연금전환금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사항만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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