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DC의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 방법【퇴직급여보장팀-718】
 - 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퇴직급여보장팀-395】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퇴직급여보장팀-380】
 -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개념【퇴직급여보장팀-147】
 -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법무부 법무심의관실-7076】
 - 퇴직보험 등의 적립금 처리,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 및 과거근로기간 소급【퇴직급여보장팀-1160】
 -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678】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393】
 - 퇴직보험 가입【임금정책과-1621】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임금정책과-800】
 -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임금정책과-515】
 - 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일과후 노사협상시간도 근무시간인지【임금정책과-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