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이 모두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일 내지 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역시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그 중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에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대법원 2020.9.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6다235480 퇴직금청구의소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피상고인 /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6.3. 선고 2015나2058196 판결

• 판결선고 / 2020.09.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 제4점, 제5점 중 일부(이 사건 중간정산의 효력 관련)에 관한 판단

 

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이 모두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일 내지 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A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역시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그 중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에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5점 중 일부(부제소 특약의 효력 관련)에 관한 판단

 

원심은, (1)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구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중간정산의 실시 일시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제출 일시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부제소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특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신의성실의 원칙 관련)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A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제출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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