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정 만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 및 “공정 만료시까지 근로계약자 중 1년 이상 근무예정인 건설근로자”의 피공제자 해당여부는?

❍ 피공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그간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와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은?

 

<회 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 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퇴직 공제의 피공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귀 “공정 만료 시”까지의 근로계약이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근로자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한편, “공정 만료 시까지”라는 근로계약이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1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될 경우라면 피공제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입증이 필요할 것임.

❍ 일용근로자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피공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된 때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그 이후의 기간(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부터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퇴직공제금은 향후 건설업에서의 퇴직 등 소정 지급사유가 발생되어야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급여 제도와 동일시 할 수 없음.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 시 장래에 퇴직공제금 수급권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퇴직공제 부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음(2002.12.30. 개정 법률 제17조).

 

[노동시장정책과-1148,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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