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후 그 때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원고는 재직기간 중 그리고 퇴직 이후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퇴직 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지급된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퇴직연금을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5.9.29. 선고 957833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당초 지급된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은 환수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범죄의 특성, 시기,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성립 여부,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의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공익 보다 클 경우 그와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원고의 재직 중 범죄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원고의 경찰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성은 없으며, 배우자가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원고와 동거하고 있음.

원고가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기, 판결 선고 시점, 이 사건 처분 시점을 살펴보면,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원고는 위암 발병에 따른 수술을 한 바 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12.17. 선고 2019구합63140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 2019구합63140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

변론종결 / 2019.12.05.

판결선고 / 2019.12.17.

 

<주 문>

1. 피고가 2019.2.28.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수당 34,025,760원 및 퇴직연금 40,923,1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2.28.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 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78.11.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6.30. 퇴직하였다.

. 원고는 2014.7.경 피고로부터 퇴직수당 68,051,530원을 지급받았고, 2014.8.경부터 퇴직연금으로 월 2,640,210원을 지급받고 있다.

. 원고는 2016.6.23. □□지방법원 △△지원(20**고단***)에서 징역 1,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7.1. 확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피고는 2019.2.28.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34,025,760원 및 기지급된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40,923,100원을 환수하고, 퇴직연금을 월 2,640,210원에서 1/2을 감액하여 월 1,320,100원을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해당

이 사건 판결에 원고의 재직 중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3가지의 범죄사실 중 한 가지에 불과하고, 피해자인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만으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연금은 퇴직한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이 있고, 원고는 2012.7.5. 위암 수술을 받은 후 공무원연금에만 의존하여 처와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원고의 재직 중의 범죄사실이 경미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이상 그 죄가 퇴직 후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이 된 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8740 판결,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16253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6182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판결에서 재직 중의 범죄인 2011.7.7.자 상해에 관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다른 범죄들과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 등에 따라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양형이 선택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원고는 재직 중의 범죄만으로는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원고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사건에서 법원이 양형조건을 심사하여 재직 중의 범죄만으로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예측하여 퇴직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 권한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부여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법원의 양형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는 오직 당해 법관 또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고,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양한 양형 현실과 법관의 가치관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일반화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3.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무원연금법은 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8.29. 위와 같은 개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공무원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8.29. 선고 2010헌바354, 2011헌바36, 44, 2012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원고의 재직 중 고의에 의한 범죄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감액의 원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443196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1, 2,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 중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5.9.29. 선고 957833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당초 지급된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은 환수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범죄의 특성, 시기,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성립 여부,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의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공익보다 클 경우 그와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재직 중 범죄인 2011.7.7.자 상해의 경우 피해자인 처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원고의 경찰공무원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은 없으며, 처가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원고와 동거 중이다.

원고가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4.7.경이고, 원고는 2014.8.경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시점은 2016.6.23.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루어져 2019.2.28.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원고는 2012.7.경 위암의 발병에 따른 수술을 하였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퇴직연금 제한 처분의 경우

원고의 재직 중 범죄인 2011.7.7.자 상해가 중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에서 그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택된 이상 재직 중의 범죄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퇴직연금 제한 처분의 경우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장래에 있어 1/2로 감액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기득권 및 신뢰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연금 제한사유의 존부를 객관화하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주성 차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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