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신>
❍ 퇴직공제 적용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가 공제부금을 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연가입 사업주가 공제 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 건설근로자에게 기 납부한 공제부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삭제하였음 (법률 제6848호, 2002.12.30. 개정).
‑ 따라서, 퇴직공제 당연가입 사업주는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장래에 퇴직공제금 수급권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여진 퇴직금 지급시 기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음
[인력수급정책과-854,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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