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재판상 파산선고의 결정이 난 A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사실상 사용자는 B회사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송제기 근로자들이 파산선고 결정이 난 A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만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수령을 했는데 나중에 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지급받은 체당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체당금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대형마트)와 캐셔 등의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소속 직원들을 B회사로 보내 일을 하게 했음.

 

<회 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으면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 A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A사의 사업주를 상대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체당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19, 2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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