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 관계
- 매년 공개채용절차(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 등)를 거쳐 5~6명 연구개발 업무보조원을 선발하여 1년 미만 단위(9~11개월)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나, 특수한 업무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적어 동일인에 대해 매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질의 내용
[1] 매년 근로계약체결기간이 일정기간 공백이 있음에도 근무일수 합산일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2]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B○○의” 사례의 경우, 퇴직금정산 지급시 소급시점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 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B○○의 경우 ‘질의 1’에서 답변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근로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2013.8.31.) 날로부터 상기 기준에 따라 합산된 계속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4041,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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