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동일 근로자가 공공근로일자리사업*’12.4~12(9개월)까지 참여하다 퇴직 후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13.2~6(5개월)까지 참여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합산 여부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로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을 추진(65세 미만 주 28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 일반지원(1865세 미만), 여성세대주 지원(1860세 이하 근로능력자로 부양가족이 1인 이상 있는 여성 세대주), 청년일자리 지원(1839세 이하 근로능력자로 전산작업 가능한 자)으로 구분되며 주민숙원사업,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30시간)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 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도 상이하여 해당 사업 간에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사업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단절기간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307,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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