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참여한 김○○은 ’06년~’12년 상기사업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되고 매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근로계약기간 : ʼ06.1.2~ʼ06.12.31, ʼ07.1.2~ʼ07.12.31, ʼ08.1.2~ʼ08.12.31, ʼ09.1.15~ʼ10.1.1, ʼ10.1.8~ʼ11.1.1, ʼ11.1.3~ʼ11.12.30, ʼ12.1.2~ʼ12.12.1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 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
❍ 귀 질의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참여자 김○○ 외에 다른 참여자의 경우에도 공개채용에 응시 할 경우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채용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435,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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