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시에서는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을 운영하여 결혼 이민자 방문 교육사업을 2011.12.30.까지 수행하고, 2012.2.27.부터는 해당사업을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였음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모집 공고(2011.10월) 세부내용에 의하면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래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 방문교육지도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2.1.∼2011.12.31. : 근로계약 체결
- 2011.12.30. :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사임원 제출
- 2011.12.30. : 2012.2.27.∼2012.11.30.의 기간을 설정하여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연장신청서제출
- 2012.2.27.∼2012.11.30. : 근로계약 체결(2012.9.7. 퇴직)
<회 시>
❍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대판 93다18938, 1994.11.18.)되는 바,
- 귀 시의 업무위탁이 상기와 같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으나, 업무 위탁공고 및 위탁계약서에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수탁기업에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고용승계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업무위탁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일정기간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및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근로기준과-2059, 2005.4.12.) 하여야 하는 바,
- 업무 위탁공고시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한 사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 활동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감안 할 때 단절기간은 동일업무의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단절 전의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744,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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