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 + 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3,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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