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 퇴직일 : 2015.3.1. 방학기간 : 2014.12.21.∼2015.2.19.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갑설, 근로복지과-3599, 2014.9.29. 참조)
[퇴직연금복지과-3429, 2015.10.06.]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 [근로복지과-23] (0) | 2017.10.10 |
---|---|
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 [근로복지과-4301] (0) | 2017.10.10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 [근로복지과-2986] (0) | 2017.06.27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근로복지과-1108] (0) | 2017.06.27 |
기업합병시 기존 운영중인 자산의 환매없이 계약이전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192] (0) | 2017.06.27 |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 [퇴직연금복지과-541] (0) | 2017.06.23 |
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 [근로복지과-2593] (0) | 2017.06.23 |
계열사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등이 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509] (0) | 2017.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