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황
-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 중에 있으며, 규약을 개정하면서 매년 말(정기 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하되,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 때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하고자 함.
❍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납입기일이 1개월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간 별도 연장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 납입 당시 ‘미납한 부담금’에 대하여만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납입일에 납입한 부담금’까지 포함한 금액(미납 부담금 + 기 납입한 부담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장된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는 것은 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가입자가 퇴직함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규약의 연장 규정에 따라 납입 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 이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간(사용자와 퇴직 근로자)의 납입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므로 지연이자의 산정 대상은 정기 납입일(규약에서 정한 연장된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 – 기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정기 납입일에 기 납입한 부담금은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과-62,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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