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추가로 전세금 부담을 위해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회시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2>
❍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회시2>
❍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30조에 따른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므로 다시 이사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3>
❍ 중간정산은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적립액이 줄어들지만, 담보대제공은 실제 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대출을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다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시3>
❍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 이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바,
- 동일한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DB, DC)과 중도인출(DC)은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을 각각 실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세금의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되는 것이며, 담보제공 후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하여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5,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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