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A사가 법정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B사를 합병(B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 B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합병이전에는 기존 법정 단수제, 합병 이후부터는 A사와 동일하게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합병이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됨(퇴직급여의 차등설정 금지)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거나,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함(대법 2001다778970, 2002.6.28.)
❍ 귀하가 질의한 내용의 경우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합병 전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 합병 이전 B사 근로자와 A사 근로자간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92, 2017.05.3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일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585] (0) | 2019.07.19 |
---|---|
퇴직급여 중간 정산이후 계속 근로년수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1416] (0) | 2019.07.18 |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87] (0) | 2019.07.18 |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7] (0) | 2019.07.17 |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632] (0) | 2019.07.05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에 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252] (0) | 2019.07.05 |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연금복지과-727] (0) | 2019.07.04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1486] (0) | 2019.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