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회시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 퇴직연금규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 부담금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임

 

<질의2>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회시2>

퇴직연금 가입일은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귀하가 입사당시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무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과 관계없이 입사일이 퇴직연금 가입일로 봄이 타당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03.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