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Agency Manager(AM) 직책 위촉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의 각 지점에서 AM으로서 각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를 종료하였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19가합55847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558479 퇴직금 등
• 원 고 / 1. 김○욱 ~ 15. 정○옥
• 피 고 / ○○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9.16.
• 판결선고 / 2021.11.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제3보험 및 재보험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1989.6.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의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시작일 무렵에 피고와 ‘Agency Manager 직책 위촉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아래 표의 ‘지점’란에 기재된 피고의 각 지점에서 Agency Manager(이하 ‘AM’이라 한다)로서 각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의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말일 무렵 위 업무를 종료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민, 박○서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촉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들은 피고와 Agent 위촉 계약(이하 ‘Agent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피고 회사에서는 보험설계사를 ‘FSR(Financial Services Representative)’이라고 지칭한다.]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피고의 각 지점에서 AM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1년 단위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 및 Agent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한편 원고 김○욱, 박○남, 박○덕, 박○근, 봉○아, 손○정, 양○철, 이○원, 이○곤, 정○옥은 이 사건 위촉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와 Agent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업무 내용
원고들을 비롯한 AM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후 담당지점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의 영입·위촉, 담당지점에 소속된 매니저[팀장(Field Manager) 이상의 직급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매니저,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모집 업무 지원,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업무 보고, 회의 등
가) 피고의 영업조직은 사업단(본부)와 그 산하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단(본부)는 피고와 본부장 위촉계약을 체결한 본부장이 운영·관리하였는데, 본부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점의 AM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지점별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그 달성을 독려하거나 AM으로부터 실적목표, 달성실적, 지점 운영계획 등이 기재된 ‘월간보고서(Monthly Report)’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부장마다 업무 방식에 차이가 있었고, 피고가 일괄적으로 AM에게 월간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내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나) 피고는 AM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회의나 교육에서 보험업계의 현황 및 피고의 영업정책을 설명하거나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내지 규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하여졌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4) 근무시간, 휴가 등
가) 원고들의 출근시간은 대체로 오전 7:30 전후였으나, 이는 각 지점의 회의 등 일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AM은 휴가를 가기 전에 ‘업무 재위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사업단장)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쳤으나, 이는 휴가 사용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 협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직원들은 ‘업무 재위탁 신청서’가 아니라 ‘휴가신청서’라고 기재된 다른 양식으로 결재를 받았다).
5) 수수료의 지급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 제5조에서 정한 “Agent 수수료 규정 내 AM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AM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수당)는 ① 오버라이드(Override), ② QM 오버라이드(Quality Manpower Override), ③ Bonus 오버라이드, ④ 지점 성장 보너스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 지점의 보험 유지율, 매출 증대 등 업무실적에 연동하여 산정되었다.
나) 위 각 수수료가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량적 실적에 연동하여 차등하여 지급되었기에, AM 사이에도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에 편차가 컸을 뿐 아니라 같은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도 매월 그 실적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졌다. 가령, 원고 김○욱이 2017.1. 지급받은 수수료는 합계 40,225,000원인 반면, 원고 박○남이 같은 월에 지급받은 수수료는 합계 7,25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 정○옥의 경우 2016.1.에는 합계 13,382,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반면, 2016.2.에는 그 1% 정도에 불과한 135,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신규 AM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AM으로 위촉된 후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원고들은 2년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6개월간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최소보장수수료(Initial Payment)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6) 비용 부담 및 업무보조인력 등
가)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AM에게 각 지점의 사무실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상, 전화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지점의 보험료 수납 등 관련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점마다 피고가 채용한 직원인 QC(Quality Clerk, 이하 ‘QC’라 한다)를 1명씩 배치하여 지점의 행정업무 처리를 보조하도록 하였는데, QC는 각 지점에서 지점의 행정업무와 관련한 공문 기안, 전산 입력, 결재 상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AM은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업무보조인력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7) 전산관리시스템
가) 피고는 ‘MetDo’와 ‘MetWare’라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MetDo’는 보험설계사가 업무 일정 및 보험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여 고객 모집 및 면담, 계약관리 등에 활용하는 보험설계사의 업무 지원 시스템이고, ‘MetWare’는 피고의 임직원이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전자결재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AM은 ‘MetDo’와 ‘MetWare’에 모두 접속할 수 있었는데, ‘MetWare’는 주로 업무 관련 법규 내지 정책의 변경 및 영업 지원에 대한 공지 등 지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였다. ‘MetWare’에는 피고 임직원의 경조사 일정이 공유되었는데, AM의 경조사 일정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지점 운영이나 행정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에 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 AM이 아니라 QC가 ‘MetWare’를 이용하여 결재를 상신하였고, AM이 직접 ‘MetWare’를 이용하여 전자결재를 하는 경우는 1개월에 5건 정도에 불과하였다.
다) ‘MetWare’는 지점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였다.
8) 위촉계약 해지 등
피고는 AM의 담당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고 AM이 이를 조장하는 등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AM에 대하여 영업정지,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9) 그 밖의 사항
가)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지원 하에 건강검진을 받고 정기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경조사비,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수수료 외의 인센티브로서 AM의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M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이고 그 기초는 보험설계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AM에게 영업목표실적을 독려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는 외에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방식 등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고 지시·감독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부장이 AM에게 영업목표실적을 제시하고 이를 독려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보험모집실적 증대를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들에게 협력적인 관계에서 실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목표를 제시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가 AM을 상대로 개최한 회의나 교육 등은 피고의 영업정책을 설명하거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회의나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관계규정 및 규제에 따라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 지점의 보험 유지율, 매출 증대 등 각자의 정량적 실적과 성과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AM 상호간에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큰 편차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수수수료도 그 실적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졌으므로,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AM으로 위촉된 초기에 일정 기간 최소보장수수료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해당 지점의 운영 및 관리라는 위촉계약 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초기에 한시적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AM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AM으로서의 자율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소득 증대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바) 「보험업법」 제85조제2항은 같은 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못한 것은 「보험업법」 규제의 결과일 뿐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사) 이와 같이 원고들이 AM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이 수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AM의 업무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이와 같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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