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형태
○○○가 ○○펜싱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면 강화위원회 및 이사회 심사를 거쳐 펜싱코치로 선임되고, 협회의 요청 및 ○○체육회선수촌(이하 “선수촌”이라 함)의 승인 후 선수촌 내에서 국가대표선수 펜싱코치로서 훈련일정에 의해 1986.12월부터 2002.3.15까지 연평균 약 10개월 정도 선수촌에 입촌하여 펜싱코치로 활동하였고 협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었으며 훈련이 있을 때는 각 훈련장소에서 코치생활을 함.
❍ 업무지시 및 감독, 제재
국가대표 코치직의 선임 및 박탈 등 코치직 신분에 관한 징계는 협회에서 하고 선수촌에 입촌 후에는 선수촌에서 결정한 연간훈련계획과 식사 및 휴게시간 등을 감안하여 코치가 구체적인 선수 훈련내용 및 훈련시간표를 작성하여 선수촌에 제출함.
❍ 임금 등 근로조건
펜싱코치는 협회와는 임금 및 근로시간을 결정한 바 없으나 협회에서는 펜싱코치의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보조금 30만원씩 지급받았고 체육회와도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매년 동 체육회의 예산에 따라 결정된 일정한 훈련수당을 훈련기간 중 선수촌장에게 매월 직접 지급 받았음.
❍ 기타
펜싱코치가 선수촌 내 합숙훈련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시 체육회에서 펜싱코치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체육회나 협회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펜싱코치가 개인자격으로 가입함.
❍ ○○체육회 및 ○○체육회선수촌과 ○○펜싱협회와의 관계
위 체육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선수촌을 지사로 두고 있고 펜싱협회를 비롯한 각 종목 협회를 가맹경기단체로 두고 있으며 위 협회 등 각 종목 가맹경기단체에 훈련에 따른 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수촌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체육회의 지사로서 자금 등을 선수촌장이 전결사항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은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위 협회는 국가대회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하기 위하여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체육회와 어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협회자체훈련으로 위 선수촌 내 또는 지방에 소재한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펜싱선수를 훈련시킬 때 체육회로부터 훈련비를 지원 받음.
[갑설] 선수촌에서는 펜싱코치를 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대표선수훈련 관리지침에 의한 코치의 외출·외박 시 선수촌의 허가를, 결격 사유시 견책, 근신, 퇴촌 등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음은 선수촌에 입촌시에만 적용되며 선수촌 외 훈련시에는 협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지침은 선수촌관리 운영상 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하는 임원, 선수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이며,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선수촌에서는 국가 대표선수 강화훈련 지침에 의거 단체생활 중 부적절한 태도가 있을 경우에 견책, 근식 등의 조치를 취할 뿐이며 국가 대표 코치직의 박탈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을설] 펜싱코치는 협회에 펜싱훈련코치로 선임되어 있었으나 훈련이 없을 경우 협회에서 실제 근로를 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협회에서는 단지 펜싱코치를 선수촌에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선수촌의 훈련 일정이 있을 경우 코치가 개인자격으로 선수촌에 입촌 요청을 할 수가 없으므로 등록된 협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수촌장 승인 하에 입촌하여 훈련일정에 따라 선수촌장의 지시하에 선수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훈련에 임하였음.
또한 코치가 선수촌에 입촌 후 선수촌의 연간훈련계획 등에 따른 구체적인 선수 훈련내용 및 훈련 시간표를 작성하여 선수촌에 제출하였고 선수촌의 대표선수훈련관리지침에 의하여 코치는 훈련계획서 작성 및 일일보고서 제출, 훈련상황 수시 감독, 외출·외박시 허가, 표창 및 징계(견책·근신·퇴촌 등)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였음. 따라서 코치는 체육회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업무의 지휘감독, 시간·장소적 구속, 근로의 계속성)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986 12월부터 2002.3.15.까지 선수촌에 입촌하여 근로한 기간동안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1999.3.1~2000.9.30, 2001.2.1~2002.3.15)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은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 선수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 여부 판단을 위한 제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펜싱코치가 ○○펜싱협회의 요청과 선수촌의 승인에 의해 입촌하여 국가대표선수들에 대한 훈련을 지도함에 있어 그 훈련지도 업무에 관하여 선수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펜싱코치가 훈련내용·시간표를 작성하여 펜싱코치의 재량 및 책임하에 훈련을 지도하는 경우라면, ○○체육회 또는 선수촌과 펜싱코치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선수촌의 「대표선수훈련관리지침」에 코치 및 선수가 선수촌내에서 훈련기간 중 준수해야 할 일반수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및 훈련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선수 강화훈련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력 향상의 극대화 도모 및 집단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제공과 관련한 복무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또한, 펜싱코치가 협회로부터 매월 보조금 명목으로 훈련과 관계없이 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체육회의 예산에 따라 매년 훈련기간중 훈련수당 명목으로 선수촌장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나, 동 수당은 훈련지도라는 위임된 사무의 집행에 관한 보수에 가까우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펜싱코치는 ◯◯체육회와의 종속적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788, 200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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