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자(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매시장을 개설한 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출하자(농민·수입상 등)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해 주고,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함.
❍ 도매시장에는 하역원들로 구성된 하역노조(전국항운노동조합·전국연합노동조합)가 있는데, 출하자들이 출하한 농산물은 하역원들이 하차·선별 등 하역작업을 하고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음. 다만, 출하자와 하역원들 간의 하역비 정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징수하여 하역노조에게 지급하고, 하역노조는 하역원에게 분배해 주고 있음.
❍ 2000.1.2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호제2항이 개정되면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2002년 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역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함.
❍ 한편,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하역노조와 그 노조원이 각각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14조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관계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 역시 부정될 것임.
【근기 68207-2691,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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