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소는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임시조사원을 채용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함.
- 채용일수 12일은 기간 중 12일간 소정기간을 근로하도록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1일 기준 업무량을 근거로 수당지급을 위해 산출된 일수임.
- 다만 해당 결원이 수행하던 경상조사 업무의 난이도 및 결원수에 따른 예산범위에 따라 매월 담당하는 업무내용 및 채용일수는 상이함.
❍ 이러한 통계임시조사원에 대하여
<질의1>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명확한 관리를 위해 출근부 또는 업무일지를 기재하였으나 실제 조사업무 수행일에 기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근무일 및 근무시간 역시 자율에 맡겨져 있는 바 유급주휴의 적용이 모순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여만 하는지
<질의3> 결원으로 인한 임시조사원 채용여부는 월별 결원수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결정되므로 반복 채용은 사전계획된 것은 아니었으며 그 업무 내용 및 업무량에 연속성이 없음에도 연속채용으로 간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요지는 통계임시조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주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임시조사원들의 경우 채용절차 및 방법·업무수행방법·복무관리 등에서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 귀소가 임시조사원과 일정기간 일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출장명령·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이 경우의 임시조사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조사대상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당해 근로자가 재량에 따라 조사를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고, 계약기간 이전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며 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된다면 이는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서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주휴일 부여대상도 아니고, 퇴직금 지급대상도 아니라고 사료됨.
❍ 귀 질의의 경우 귀소와 조사원과의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상기 원칙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
【근기 68207-2028,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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