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 □□물산은 원청업체인 (주)××× 코리아의 하청업체로서 의류 임가공을 하청 받아 의류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원청회사로부터 대표자가 의류 임가공을 주문 받아오면 동사에 있는 작업자들 소위 ‘객공’들이 동 작업을 3개팀으로 나누어 근무하며 진정인 ○○○은 팀장 △△△과 한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며, 원청업체의 생산의뢰서에 의거 작업을 완료하면 동사 대표가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1. 작업여건

- 작업시간: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통제하지 않으며 작업량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나 통상 작업시간은 09:00~21:00이며 월 3~4회 정도는 22:00까지 근무하기도 함.

- 근로계약관계:위 ○○○은 사용자 또는 팀장과 근로계약 등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여부 : 사용자가 보증금 및 월세를 주고 임차 사용하며, 작업대 및 미싱, 다리미 등 작업도구 일체를 설치 및 제공, 관리, 유지하고 있음.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작업에 필요한 원단, 실, 단추, 지퍼 등은 원청회사인 (주)××코리아와의 계약 및 입출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없이 원청업체의 생산의뢰서에 의해 그 사양에 맞춰 팀장 △△△은 재단 및 봉재, ○○○은 다림질 등을 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하면 사용자가 납품을 함.

2. 업무내용

- 업무지시를 받는지의 여부:사업주는 원청업체인 (주)×××코리아와의 계약 및 입출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없이 원청업체의 생산의뢰서에 의해 그 사양을 맞춰 팀장 △△△ 재단 및 봉재, ○○○은 다림질 등을 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하면 사용자가 납품을 함.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위 사업장에서 2~3년간 계속 작업을 하여왔으며, 원청업체인 (주)×××코리아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전부임.

- 업무의 대체성 유무:객공들이 직접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지는 않음.

3. 보수지급 형태

-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기본급 및 고정급은 정하여져 있지 않고 작업자에게 대한 대가는 원청에서 받아오는 수익금을 사용자와 객공팀이 5:5로 나누며, 객공 팀장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가 3:2 비율로 분배하며, 보수지급은 사용자가 팀장 및 팀원에게 각 지급하되 팀장에게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며, 팀원에게 계좌입금하고 있음.

4.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가입여부

- 고용보험:1998년 고용보험에 4인의 근로자가 가입하였으나, 현재는 1인만 가입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임.

- 산재보험:200.7.1자 1인 이상 확대 적용시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여 인정성립 되었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음.

5.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음.

[갑설]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보수의 성격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정해진 근로의 대가성이 아닌 도급제 배분식이고, 사회보험 역시 개인들이 지역보험으로 가입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의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을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1) 작업자들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으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2)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간섭하지 않으나 통상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3) 근로자 스스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이 없으며,

4) 사용자가 작업에 필요한 작업대 및 미싱, 다리미 등 일체를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등 소유권을 가지며, 사용자가 작업에 필요한 원단, 실, 단추, 지퍼 등의 자재를 원청회사로부터 받아 작업자에게 공급하며,

5)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가 작업실적에 따라 실적급을 팀장 및 팀원 등 객공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6)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수년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동일한 사용자에게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다른 사업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해 볼 때 회사와 객공간에는 별도의 고정급 없이 원청회사로부터 하청받은 의류를 회사가 제공한 작업도구 및 작업장소에서 이를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그 댓가로 받은 수익금을 가지고 회사와 객공간에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데 귀 질의의 객공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015,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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