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결요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어느 정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용역제공의 상대방은 캐디 피를 직접 지급하는 이용객이고, 원고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기보조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제22014.03.27. 선고 201228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A 주식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B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1.29. 선고 2012185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기보조원들을 모집하거나 신규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지만 이는 골프장 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상대방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사람들에게 이용규칙, 방법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경기보조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경기보조원들에게 캐디 피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점,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 이용객(이하 이용객이라 한다)과 묵시적으로 경기보조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이때 원고가 출장명부를 미리 작성하여 예정된 경기 시간에 경기보조원을 출장시키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원을 알선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캐디 피를 받는데, 미리 고지된 캐디 피는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이용객이 선의로 고지된 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점, 경기보조원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내용의 측면이나 소요되는 시간의 측면에서 대부분 이용객을 위한 것이어서 이용객의 감소 등으로 용역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골프장에 출근할 필요가 없는 점, 경기보조원들이 원고를 위하여 용역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골프장 출입과 경기보조용역제공 및 이를 통한 캐디 피 수수의 기회를 부여받는 데 대한 반대급부 내지는 골프장 시설이용계약상의 수인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반대급부나 수인의무는 이용객에 대한 용역제공과 비교하여 볼 때 부수적이며, 원고의 처지에서는 경기보조원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과 유지에 여러 가지 부가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반면, 경기보조원들의 처지에서도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을 승낙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출장권한을 인정받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캐디 피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경기보조원들에게는 원고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분회의 요구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제정한 경기보조원 수칙에 경기보조원의 준수사항, 사전휴가, 생리휴가, 추가출장, 경조휴가, 출산휴가, 하계휴가, 병가, 제명사유, 준수사항 위반 시의 제제 등 경기보조원의 수인의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통상의 취업규칙 등과 달리 시간외근무, 휴일 또는 휴가근로 및 그에 대한 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중요한 권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기보조원 수칙은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보조원들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시설이용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어느 정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용역제공의 상대방은 캐디 피를 직접 지급하는 이용객이고, 원고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기보조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캐디 피의 임금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체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피고보조참가인의 2014.3.5.자 상고취하는 효력이 없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