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로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 동안 근로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반대급부채권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이제 그 의무를 면하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반대채무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혜적인 금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특별보로금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그 지급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피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또 그 지급의 액수·시기·방법 등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또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보로금은 피고의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0다105815 판결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1. A, 2. B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H은행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11.05. 선고 2010나1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특별보로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복직하기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별보로금은 위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특별보로금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피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것이라는 점, ② 특별보로금의 지급액수도 개별적인 실적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 지급의 방법도 현금·주식 등 피고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시기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③ 2009년도에는 피고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특별보로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보로금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에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적 의미의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모든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특별보로금은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피고가 매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직위에 있었던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도 그와 같은 특별보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특별보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 동안 근로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반대급부채권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이제 그 의무를 면하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반대채무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혜적인 금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보로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그 지급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피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또 그 지급의 액수·시기·방법 등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또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보로금은 피고의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년 이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별보로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민법 제538조제1항 내지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품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원고들도 이 사건 면직처분 전에 계속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직책수당이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월차휴가근로수당 및 기지급 급여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는 일절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원심판결 중 월차휴가근로수당 부분 및 기지급 급여의 지연이자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5.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특별보로금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 부분도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별보로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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