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법정수당의 일부(즉 법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액)를 기본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실비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방송·기술직군 등 피고의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그 근무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할 것인 점, 기본급에 흡수·통합된 방송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액을 이 사건 법정수당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경우,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9.11.19. 선고 20172020713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 건 / 20172020713 임금

원고, 항소인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 한국○○공사

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2.10. 선고 2015가합103259 판결

변론종결 / 2019.02.26.

판결선고 / 2019.11.19.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 , , , , , , , (이하 원고 김경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위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1.20.부터 2017.1.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김경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위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2.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변경하였다. 원고 김경 등도 2019.1.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금액의 원금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제16쪽 제21행 중 “13.7%“13.7%, 22쪽 제20행 중 하였는데부터 제23쪽 제3행까지를 하였다.”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았고,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거듭 강조하여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인정사실 및 각 증거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90.2.27. 피고에게 피고가 원래 평일 1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던 방송수당(기본급의 약 20%이다) 외에도 매월 기본급의 12%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취지의 협약안을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0.7.24. 이 사건 노동조합과 방송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통합하고 기본급의 12~16% 상당액인 시간외 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실비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는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1990.7.24.자 합의는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 협약안을 기초로 한 협상을 거쳐 체결되었다고 보이는데, 위 협약안은 방송수당도 이 사건 법정수당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방송수당 상당액 역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위 1990.7.24.자 합의를 하였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95.5.19. C등급 시간외근무수당(기본급의 12.5%) 상당액을 복리후생비로 전환하고(복리후생비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기본급으로 전환되었다), 1995.6.5.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하되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는 면제하기로 각 합의하였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실비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액수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96.7.6. “실비 지급단가를 일괄 15% 수준으로 인상하되, 근기법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한다.”라고 합의하였는데(을 제40호증 참조), 이 역시 시간외근무실비 외에 기본급으로 편입된 시간외근무수당 등 상당액도 이 사건 법정수당의 일부로 지급된다는 전제 하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상당액을 함께 고려할 경우, 피고가 지급하는 이 사건 법정수당 액수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 합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비록 그 명목이 복리후생비로 전환되었으나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액은 여전히 이 사건 법정수당의 일부로 지급된다고 보아 위 1995.6.5.자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사정과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법정수당의 일부(즉 법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액)를 기본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실비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방송·기술직군 등 피고의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그 근무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할 것인 점(원고 김경 등도 청원경찰로서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마찬가지이다), 기본급에 흡수·통합된 방송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액을 이 사건 법정수당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경우,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원고들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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