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9.18. 선고 2025구단52610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5구단526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7.17.

• 판결선고 / 2025.09.18.

 

<주 문>

1. 피고가 2024.6.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퀵서비스 기사로, 2024.*.*. **:**경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택시 C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D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아래다리, 우측’,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제6, 7, 8번)’ 진단을 받고, 2024.5.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6.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행위로서 그로 인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D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 바, 교통사고는 배달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에 해당한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경부터 총 5건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여섯 번째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약 강수량 9㎜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었는바, 비를 직접 맞으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원고로서는 시야를 완전히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뒤늦게 D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이 원고의 우측과 충돌하였는바, 원고가 D 차량의 진행을 인식하면서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결국 원고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신호위반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원고가 고의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거니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원고의 신호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마)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정도로 요양급여 수급에 관하여 불법성이 있다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우연성이 결여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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