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임의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나45458]
-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의 한 경우에까지 이르러야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광주지법 2020가단506023]
- 평가업무 및 면접위원 등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성희롱 판단 시 직장내 우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전주지법 2013구합1871]
- 이성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후 수시로 연락하고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법 2019가합39997]
- 정당한 질책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42155]
-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수습PD에 대하여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대법 2022다273964]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494]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에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76617]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소극) [대법 2019다282333]
- 직장상사가 하급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그만 먹어,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53398]
- 육아휴직의 연기는 연기된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된 경우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카합2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