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55365]
-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전혀 무관한 발언과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74978]
- 성희롱 피해자가 요청하는 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법 2023구합85741]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등을 연장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34353, 서울행법 2022구합3421]
- 조기퇴근을 지연시키고, 결혼하면 살림할 거냐라는 발언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2가단554927]
- 하위직이 상위직에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22964]
- 팀원들에게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메일전송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대전고법 2023나15101]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으로 효력이 없다 [서울지법 2021가합559956]
- 1주일 연차 일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보기 어렵다 [서울지법 2023가단5067435]
- 공원 현장 근로자들의 샤워 시간을 제한하고, 병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승인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가단123961]
- 우월한 지위에서 카풀, 우편 발송, 차량 대여 등을 부탁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 [대전고법 2022나14316, 대전지법 2021가합100315]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무징계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 [대법 2023다27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