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2가합15734]
- 영화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 등의 폭언, 인사고과 언급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63817, 서울행법 2020구합74191]
- 개인차량사적 이용, 휴가 직전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인사평가 자료 작성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237]
- 성희롱 사건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데 대하여 재단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9798]
- 동료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62704]
- 평가자가 피평가자에게 최하점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평가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40821]
-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 등. 벌금형 [제주지법 2017고단3237]
- 회의 도중 직장상사들이 답답하여 일시적으로 비속어, 욕설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2022가단562363]
- 사무직 근로자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공사는 고용인으로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대전지법 2023나225038]
-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던 재단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서울서부지법 2022가단235507]
-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이성교제 제안과 성희롱적 언행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20구합75744]
- 발표자로서 영업사원의 연령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나이를 물어본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2020가합5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