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30. 선고 2023가단506743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3가단5067435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23.12.19.

• 판결선고 / 2024.01.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경 동물용 및 인체용 의약품의 수입, 판매, 유통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CS부서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2018.1.8.경 입사하여 원고의 직속상사로 재직하다 2023.8.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2.1.11.경 회사에 피고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D노무법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되어 회사 측은 2022.6.경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 중 미팅시 지나치게 추궁하는 행위, 언어적 가해행위, 연차휴가 사용 방해 행위가 있었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피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3.6.8.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무렵부터 2023.8.경까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CS 팀원들은 모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속한 부서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노동조합의 핵심 세력인 것을 기화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비노조원인 원고에게만 ① 미팅 시 지나치게 추궁하는 행위, ②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③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④ 업무평가 불이익 등 보복행위, ⑤ 언어적 가해행위, ⑥ 부당한 사유서 작성 지시, ⑦ 부당한 업무배제, ⑧ 연차휴가 사용 방해행위 등과 같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회사 측에 이를 신고하여 이 중 1, 5, 8번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원고에 대하여 ① 2021년, 2022년 업무 평가 및 승진평가에서 불이익, ② 다른 담당자의 업무 강요행위, ③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다른 직원의 업무 실수를 원고 탓으로 돌리는 행위, ④ 갈등 관계에 있는 직원들과 한 공간에 배치한 행위, ⑤ 별지2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행위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계속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12 내지 16, 23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3,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 입사 후 팀장으로 승진하였는데, 평소 노조원들인 다른 여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를 자신이 노조를 탈퇴하였거나 나이가 많은 탓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원고는 피고 또한 노조원이 아닌 자신과 노조원인 다른 팀원들을 차별하여 노조원들인 팀원들에게는 조심하며 행동하면서 자신에게는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였고, 피고가 2019.4.17. 외부 협력업체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원고에게 ‘아 좀 조용히 해봐!’라며 윽박지르는 어투로 크게 말하자 이에 대하여 모멸감을 느끼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2019.6.6. 피고로부터 ‘(원고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라는 말을 듣자(카카오톡) 곧바로 ‘방금 하신 말씀은 인격모독으로 느껴진다,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사님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은 거 같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2) C는 2019.12.1.부터 2020.4.30.까지 ‘E’ 프로모션을 실시하였는데, 위 프로모션 종료기간이 9999.12.31.으로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프로모션이 종료된 2020.5.에도 일시 프로모션 가격으로 제품이 출고되어 혼선을 빚게 되었다. 원고는 2020.5.14. CS Manager로 프로모션 기간 후에도 일부 추가 할인이 적용된 부분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사태가 전적으로 부서장인 피고가 프로모션 종료기간을 9999.12.31.로 잘못 입력한 탓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사유서 기안이 작성되고 사과 메일이 발송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3) 피고는 2020.11.6. 원고에게 휴가 중인 F의 업무를 대리인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급한 일도 아니고, 노조와의 관계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리인 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피고가 외투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로 집어 던지며 ‘이제 됐죠’라고 말하자 모멸감을 느꼈다.

4) 피고는 2021.2.22.경 원고에게 자신에게 보고하는 영업 쪽 컴플레인(선입금정책에 관한) 해결을 논의하는 이메일의 참조로 영업팀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고, 굳이 넣을 거면 본사 사업부장이 참조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으나(메일), 원고는 곧바로 ‘영업소장이 (컴플레인하는 고객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므로 영업소장도 상황을 알아야 할 거 같아 (영업팀을) 참조에 넣었다, 사업부장과는 피고가 직접 소통하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른 직원들은 사업부장과 직접 업무 관계로 소통하는데, (원고가 사업부장과) 커뮤니케이션이 두려운 건 업무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책하였고, 원고는 ‘앞으로는 참조 없이 피고에게만 먼저 보고하겠다. 피고가 (컴플레인이 발생한) 선입금 규정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사업부와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업부랑 커뮤니케이션하는데 두려움을 갖는다거나, 업무에 자신이 없다는 등의 말은 비약이 심하다. 과거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 평가는 지양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반박하였다.

5) 원고는 2021.5.14. 피고로부터 회사 고객들에 대한 기존 5% 마일리지 적립 프로그램 종료 안내를 위한 공문 초안을 전달받았는데, 위 공문에는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안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2021.6.1. 이전에 고객들에게 공문전달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공지문에 대한 최종 승인은 2021.5.28.에야 이루어졌고, 원고는 주말 이후 월요일인 2021.5.31. 피고에게 공지문을 ‘빠른등기, 일반등기, 택배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문의하여(카카오톡), 피고로부터 ‘빠른등기’로 하라는 답변을 듣고 등기우편으로 진행하였다.

위 공문 발송에 총 1,4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실제로 공문 발송비용에 본사에서 책정된 예산은 200만 원이었고, 피고가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자 원고는 위 사태에 대하여 부당하게 책임 추궁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다.

6) 원고는 2021.6.11. 피고에게 ‘자신은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다’고 반발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는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눅이 들어 있으면서 자신에게는 함부로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곧바로 피고에게 ‘(피고로부터)쫄지 마, 주눅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업무적인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는 것뿐이다’고 반박하였다.

원고는 2021.6.23. 피고가 원고가 신청한 휴가일정에 대해서 ‘CS 담당으로 챙겨야 하는 게 있는데 (신청한) 휴가일정이 부적절하다’고 질책하자 ‘월초라서 안 되고 월말이라서 안 되고 중간에 F 차장 백업해서 안 되면 자신은 언제 휴가를 쓰냐’고 반발하였고, 피고는 ‘그러면 CS 업무를 안 하면 된다’고 화를 내었다.

7) 한편 G 부장이 피고가 CS 부서 회식을 하면서 팀내 최상위자로서 직접 법인카드 결제를 한 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결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 등을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사내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21.10.5.경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자신을 더욱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그 무렵 팀 내 직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도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

8) 원고는 2021.11.10. 팀원 중 수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F이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피고로부터 감사 관련 업무를 지시받자 이를 팀원들에게 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자신이 연차를 낸 F이나 야근을 하지 않는 H 등 사이가 좋지 않은 팀 여직원들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게 되었다. 원고는 다음날 오전 10:20경 피고의 방으로 호출되어 ‘파일을 2개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업무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듣고 선 채로 피고가 직접 신경질적으로 파일을 통합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자, 약 2년 6개월 전인 2019.4.17. 피고로부터 공공연히 질책받아 모멸감을 느꼈던 것을 떠올리고, 피고가 그동안 자신을 ‘노예처럼 대하여 왔다’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곧바로 울면서 ‘죄송한데 더 이상은 못 있겠어요’라고 말한 뒤 방을 나가 같은 날 10:40경 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당일 오후 재택근무, 그 다음날인 2021.11.12.(금)은 오전 재택근무, 오후는 반차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2021.11.15.(월)부터 19.(금)까지 연차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11.15. 원고에게 ‘몸이 안 좋다면 쉬는 게 맞으나 업무 인수인계는 해 달라, 2021.11.17.(수)에는 출근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건강이 회복되는 내로 최대한 노력하겠고 2021.11.17. 이후로 휴가 사용을 취소하라는 말씀은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 회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위 요청을 연차휴가 사용 방해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였다.

9) 한편 원고는 2021.8.26.경 콜센터로 하여금 부재시 전화 백업 및 수금업무를 지원하도록 방안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후 위 업무를 콜센터에 요청하여 왔는데, 피고는 2021.11.17.경 원고에게 전화 백업 및 수금업무는 CS팀 업무임을 지적하며 2021.11.30.까지 이를 콜센터에 요청한 사유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2021.11.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2021.12.1. ‘서로 하나의 이슈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간극이 있으니 서로 확인하자, 자신의 메일에 대한 답으로 아래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 후 서명하여 회신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아래 생략>

10) 원고는 2022.1.11.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2.2.경 원고에게 더 이상 한 팀에서 일하기 힘드니 부서를 이동하라고 권유하였다.

11) 원고는 2022.10.21. 피고가 평소 편애하던 H 팀원의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신에게 떠넘긴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2022.10.23.(일) 응급실에 갔으며, 2022.10.24.(월) 대표이사에게 직접 사안을 설명하던 중 그대로 사무실에서 쓰러졌으며, 2023.1.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노조원 팀원인 F, H, I의 부근으로 자리가 이동되자 이를 피고의 보복조치라 생각하였다.

 

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가 원고가 비노조원이자 오랜 기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노조원인 다른 여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거나, 원고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느끼게 된 데에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맏언니로서 팀장일을 잘 할 것이다’라는 생각 아래 원고를 팀장으로 근무케 한 뒤 이후 원고와 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전적으로 원고 탓으로 돌리고 원고의 팀장으로서의 업무나 소통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에 대해 다소 섣부르거나 불공정한 면이 있었다 보이는 점, (나) 그러나 원고 또한 팀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내지 동료들과의 소통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임하였으며, 피고가 업무적인 질책을 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앙심을 품거나, 팀장과 부서장으로서 협업하기 보다는 책임의 소재만을 분명히 하려 하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판단되는 점, (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눅이 들었다’는 등 다소 부적절한 단어를 쓴 점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되는 그에 대한 원고의 답변 내용이나, 평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나 메일 내용 또한 피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즉각적인 감정적 반발 내지 나아가 공격이 담겨 있어 피고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라고는 판단되지 않는 점(언행의 부적절함의 정도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다) 특히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결심하게 된 2021.11.11. 발생한 상황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의할지라도 CS팀 전체가 1명의 결원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나아가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질책하는 언행이 과도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원고 스스로 갑자기 2019.4.경의 일을 떠올리며 울음을 터뜨리며 대표이사에게 달려간 뒤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1주일 이상 연차를 신청한 상황으로, 팀이 가장 바쁜 시기에 팀원 1명이 이미 휴가를 낸 상황에서 팀장인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거나, 그 연유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1주일 연차 일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무리한 언행이라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당초 예정한 금요일까지 연차를 내지 못하고 수요일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연차사용 방해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마) 그 외 원고가 문제 삼는 피고의 ‘책임 떠넘기기’ 사안들은 원칙적으로 CS팀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안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지라도 피고가 해당 문제를 원고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원고에게 실무자이자 CS팀장으로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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