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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성희롱 사건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데 대하여 재단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9798]
  • 동료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62704]
  • 평가자가 피평가자에게 최하점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평가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40821]
  •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 등. 벌금형 [제주지법 2017고단3237]
  • 회의 도중 직장상사들이 답답하여 일시적으로 비속어, 욕설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2022가단562363]
  • 사무직 근로자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공사는 고용인으로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대전지법 2023나225038]
  •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던 재단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서울서부지법 2022가단235507]
  •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이성교제 제안과 성희롱적 언행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20구합75744]
  • 발표자로서 영업사원의 연령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나이를 물어본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2020가합52585]
  • 직원에게 ‘개후레자식’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23나201025]
  • 관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2구합70339]
  •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것은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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