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8누65424]
-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광고팀장을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두38571]
-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58545]
-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연달아 저질러 징계해직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4627]
-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 등에게 수차례 성희롱·성추행적 언행을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8681]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0가단110333]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를 기존의 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 2017두76005]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5662]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20헌마395]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원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도19516]
-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9나2016657]
- 후원회 이사가 나뭇가지로 후원회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 [대법 2020다2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