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원청업체인 대표 무죄 확정 [대법 2023도2580]
-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537]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872]
-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고합8]
-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도중 방열판에 깔려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창원고법 (창원)2023노167]
-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 업주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23고단524]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474]
- 안전관리책임자가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우는 등 피해자들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천지법 2020고단6535]
-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5857]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 △△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원청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7고단940, 2018고단368]
-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사망. 안전관리자위탁업체등 4명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