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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법제처 24-07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법제처 24-07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의 마련 여부(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창원지법 2023노3091]
  •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 배차되지 않았음에도 착각으로 공사현장에 들어왔다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법 2014노389]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골프장 캐디 관련] [대법 2024다207558, 서울고법 2023나2014115, 고양지원 2022가합70004]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법제처 24-0547]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한 데 대하여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법 2024고단4]
  •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 선고 [의정부지법 2023고단3573]
  •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종이컵에 담아둔 과실로 동료가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셔 중상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와 회사에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정부지법 2023고단3786]
  •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운전자 사망.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수원지법 2023고단2644]
  • 위험보고가 거듭되었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 발생.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22고단4497]
  •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은 적법하다 [대전고법 2023나1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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