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종이컵에 담아둔 과실로 동료가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셔 중상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와 회사에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정부지법 2023고단3786]
-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운전자 사망.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수원지법 2023고단2644]
- 위험보고가 거듭되었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 발생.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22고단4497]
-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은 적법하다 [대전고법 2023나15675]
-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거푸집 동바리에 몸 부위 등을 강타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해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인천지법 2023고단651]
-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무죄 [울산지법 2023고단1020]
- 하청 근로자가 건축자재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 원청 회사 대표이사 등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3254]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 [대법 2023도12316]
-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원청업체인 대표 무죄 확정 [대법 2023도2580]
-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537]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872]
-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고합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