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도중 방열판에 깔려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창원고법 (창원)2023노167]
-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 업주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23고단524]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474]
- 안전관리책임자가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우는 등 피해자들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천지법 2020고단6535]
-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5857]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 △△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원청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7고단940, 2018고단368]
-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사망. 안전관리자위탁업체등 4명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2292]
-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추락사. 사업주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2387·3037]
- 안전 배려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 미이행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9가단7262]
- 고등학생인 현장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 이행으로 사망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고단2446]
-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철골조립작업 수행 중 실족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6.05.13. 의정부지법 2016고단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