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5.17. 선고 2024다207558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건 / 2024다207558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 1. A, 2. B

•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C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12.21. 선고 2023나2014115 판결

• 판결선고 / 2024.05.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신숙희(주심) 이동원 권영준

 


 

【서울고등법원 2023.12.21. 선고 2023나20141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나2014115 손해배상(기)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1. A, 2. B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학교법인 D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2.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 변론종결 / 2023.11.16.

• 판결선고 / 2023.12.21.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99,115,633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9.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7,057,82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9.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의 “피고 C”를 “C”로 모두 변경한다.

○ 제9면 12행과 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망인이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이므로 C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3면 5행의 “사정이 인정되는바”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사정이 인정되는 한편, 피고가 드는 을나 제2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이전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이 있었다거나 캐디들을 위한 건의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 제13면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실제 월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계속하여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액수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4면 6~14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망인이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거나 기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C가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망인은 자살로 사망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고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로서도 망인이 자살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사업주인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었던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C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의 피용자로서 C가 망인에게 경기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등으로 지시한 것은 정당한 사무집행의 범주에 해당하거나 골프장 운영행태상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서 망인과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던 룸메이트 사이, 망인과 다른 경기팀 직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로서는 망인의 자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의도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C와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2.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가합70004 손해배상(기)

• 원 고 / 1. A, 2. B

• 피 고 / 1. C, 2. 학교법인 D

• 변론종결 / 2022.10.14.

• 판결선고 / 2023.02.1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2,057,81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16.부터 2023.2.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99,115,633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9.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파주시 E에서 ‘F’이라는 명칭으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C는 피고 법인의 ‘경기팀’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캡틴’이라고 불리며 경기보조원(이하 ‘캐디’라 한다)들을 통솔,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사람으로, 2020.9.경 자살하였다.

4) 원고 A는 망인의 모친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언니이다.

 

나. 피고 C와 경기팀 직원, 캐디들의 업무 수행 방식

캐디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피고 법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씩을 교부받고, 이 태블릿PC에 부착된 GPS를 통해 경기팀으로 캐디들의 위치가 실시간 보고된다. 경기팀 직원들과 피고 C는 경기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캐디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무전을 통해 업무를 지시한다. 무전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피고 C가 무전을 통해 특정 캐디에게 말하는 내용은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다.

 

다. 망인의 이 사건 골프장 근무 경과

1) 망인은 2016.5.경부터 2017.9.경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바 있다. 망인은 2019.7.경부터 다시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에서 지냈고, 2020.7.19.경에는 이 사건 기숙사에서 나와 이 사건 골프장 근처 모텔에서 거주하였다.

2) 망인은 2020.8.28. 이 사건 골프장 캐디들이 가입한 인터넷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적었다. <아래 생략>

3) 망인은 2020.8. 말 원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아래 생략>

4) 망인은 2020.9.14. 12:00부터 2020.9.16. 14:30까지 사이의 불상의 시기에 모텔에서 자살하였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1) 원고 B는 2020.10.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망인이 이 사건 골프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여 노동청 조사가 개시되었다. 위 노동청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I, J, 이 사건 기숙사 사감으로 일한 K 등에 대하여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1.2.9. 원고 B에게 ‘이 사건 골프장 소속 피고 C가 망인에게 행한 일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망인은 골프장 캐디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 법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권고하고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관련 행정처분

망인의 부친인 L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산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12.3.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괴로움과 원치 않았던 사직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과 부담 등으로 인해 자살하였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0, 23, 26, 27, 79, 84, 86, 9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C는 전체 캐디들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주 망인을 모욕하고 질책하였으며 망인의 외모를 비하하였다. 망인은 2020.7.19.경 청소 문제로 이 사건 기숙사 룸메이트와 분리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 C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기숙사에서 나와 모텔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망인은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주변 동료들에게 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20.8.28. 경기과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피고 C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는데, 망인은 당일 저녁 캐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글이 삭제되고 인터넷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되었다. 망인은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으며 캐디들을 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피고 C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C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망인은 피고 법인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법인은 피고 C가 망인을 비롯한 캐디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피고 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망인과 피고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피고 C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피고 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나. 피고 C

피고 C가 캐디들을 총괄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캐디 개개인에게는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캐디들의 직속상관이라 할 수 있는 조장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경기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단체무전을 통하여 경기진행을 지시한다.

피고 C가 망인에게 개인적으로 주의를 준 것은 기숙사 내의 음주 문제, 함께 있는 동료에 대한 배려 요구가 전부였고, 2020.8.28.에는 경기 중 망인과 직원 M 사이에 마찰이 있어 망인에게 경기진행에 대한 조언을 한 것이다. 피고 C는 망인에게 모욕적이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B가 피고 C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C는 불송치결정(공소권 없음)을 받았다. 망인은 피고 C에게 재입사 및 근무과정에서 배려 등에 대해 고맙다고도 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골프장 내에서 망인을 괴롭힌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피고 법인

망인은 피고 법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 C는 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 C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피고 법인은 사무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존부

1)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직장 내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띠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이므로(헌법재판소 2016.11.24. 선고 2015헌바413, 41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C는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지시를 하면서 망인에게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라거나 “오늘도 진행이 안 되잖아, 오늘도 또 너냐.”라는 등 망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인을 질책하는 발언을 자주 한 사실, ② 캐디들은 피고 C로부터 질책을 받으면 ‘네 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질책 또는 벌칙을 받게 되므로 망인이 피고 C에게 항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기숙사에서는 룸메이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방을 옮기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망인은 2020.7.경 룸메이트와 분쟁이 있었고 이에 피고 C로부터 방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모텔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④ 망인은 2020.8.28. 경기 중 경기팀 소속 직원 M와 분쟁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피고 C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망인은 그날 저녁 캐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곧바로 글이 삭제되고 캐디 인터넷 카페에서도 탈퇴되어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위 인터넷 카페에는 캐디가 근무하는 데 필요한 자료, 근무수칙, 출근표 등이 게시되므로, 캐디로서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지 못하면 근무할 수 없다), ⑤ 망인은 2020.9.14. 이 사건 기숙사에서 자신의 짐을 찾아가면서 피고 C를 만나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비록 피고 C의 주선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 다시 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피고 C로부터 심한 질책과 모욕적인 발언 등을 듣고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 등을 겪다가 2020.7.경 이 사건 기숙사에서 퇴실하고, 2020.8.28. 다른 직원과 다투고 이에 항의하다가 인터넷 카페에서 탈퇴당하는 등의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결국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존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들은 ① 피고 법인이 캐디들의 근무표, 당번순번표, 출근표와 캐디들이 지켜야 할 수칙, 수칙 위반 시의 벌칙을 정해 하달하고, 경기과 소속 직원들, 캡틴, 조장들을 통해 캐디들을 지휘, 감독한 점, ② 피고 법인이 캐디들의 출근일 및 휴일, 근무 시간, 근무장소를 정한 점, ③ 피고 법인이 업무에 필요한 유니폼, 무전기, 카트, 태블릿을 캐디들에게 제공하고 캐디들이 묵는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기숙사 지침을 따르게 하였으며 식사도 제공한 점, ④ 캐디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피고 법인은 서류 심사, 면접을 통해 캐디를 선발하여 조별로 나눠 관리한 점, ⑤ 캐디들의 수당, 소위 ‘캐디피’도 피고 법인이 정한 점, ⑥ 캐디들은 나흘 근무하고 하루 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이 피고 법인에 전속되어 근무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과거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다른 여러 판결례에서와 달리 망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망인을 비롯하여 피고 법인에서 일하는 캐디들이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캐디의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 서비스 용역의 상대방은 캐디 피를 직접 지급하는 골프장 이용객이라 할 것이고, 피고 법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의 목적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출입 및 이용권한인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법인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결국 캐디들은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 제도를 반드시 전면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존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피고 법인 소속 경기팀 직원인 피고 C는 경기 진행 중에 무전으로 망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공개적 질책을 하였으므로 다른 경기팀 직원이나 캐디들도 이를 들어 알 수 있었던 점, ② 망인은 피고 C로부터 질책을 받고 특히 이 사건 기숙사에서 퇴실할 무렵에는 동료 캐디들에게 피고 C에 대한 감정이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2020.8.28.경에는 피고 C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판 글까지 남겼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 법인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법인 소속 직원은 망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을 삭제하고 망인을 인터넷 카페에서 탈퇴시킨 점 등의 사정이 인정 되는바, 피고 법인이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망인의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액수와 산출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액 주장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1) 소극적 손해: 508,231,267원

가) 망인의 생년월일과 성별: H생, 여성

나) 사망일과 당시 연령: 2020.9.16.(만 27세 7개월)

다)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58.1.29.까지

라) 소득기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마) 생계비: 수입의 1/3

바) 일실수입: 508,231,267원(별지 일실수입계산표 참조)

2)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50%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가 망인에게 모욕적 발언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망인에게 경기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무집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 C는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서 망인과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던 룸메이트 사이, 망인과 다른 경기팀 직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해결할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로서는 망인이 종전에 이 사건 골프장에서 퇴사한 적이 있었으므로 다시 이 사건 골프장을 퇴사하리라는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퇴사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나 망인의 자살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책임제한 후 소극적 손해: 254,115,630원

254,115,630원 = 508,231,267원 × 50%(10원 미만 버림, 이하 모두 같다)

4) 정신적 손해: 망인 5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

망인이 받은 괴롭힘의 내용과 기간과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 망인의 당시 나이, 직업,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5) 원고들의 상속분을 고려한 손해배상금액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부친과 모친이므로 망인의 모친인 원고 A의 상속분은 1/2이 되고, 원고 B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지 않는다.

원고 A: 162,057,810원[= (망인의 소극적 손해 254,115,630원 + 망인의 정신적 손해 50,000,000원) × 상속분 1/2 + 원고 A의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원고 B: 10,000,000원(원고 B의 정신적 손해)

6)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62,057,81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9.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2.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흥(재판장) 이정훈 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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