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
<질 의>
❍ 기존 전임자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기존 전임자시 지급받았던 각종 수당(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 등)의 지속 지급 가능여부(현재 지급하던 각종 수당 미지급시 임금저하 발생)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기존에 전임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임자수당(직책수당), 차량보조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 한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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