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비 지원 및 노조사무실 및 각종 집기류 등 무상지원 가능 여부
<질 의>
1. 당사는 노동조합 간부(위원장 및 사무장 등)의 상급단체 교육이나 출장 혹은 지역자치단체와 노동단체간 합의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연수에 참가할 경우 해당 출장비를 지원하여 왔음. 근로시간면제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해외 출장 및 연수, 국내 출장 및 연수시 현재와 같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 노동조합은 현재 사무실 및 각종 집기류, 전신 전화, 인터넷 등 조합사무실 유지 및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사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후에도 현재와 같이 무상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2.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신·전화료, 인터넷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노동조합 주관의 국내·외 출장 및 연수시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출장비(교통비, 숙식비 등)를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출장·연수의 주체·취지·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024, 201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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