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협약의 효력
<질 의>
❍ 사실관계
- ○○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전국△△산업노동조합○○중앙회지부(이하 ‘○○노조’, ○○중앙회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조○○중앙회지부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1사 다수노조 사업장임.
- ○○노조는 1987년 설립되어 14,5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중앙회 내 최대 노조임.
- 노조는 집행부 외 시·도 단위 18개 지역본부를 구성하여 조합원 직접선출에 의한 노조 지역본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본부장은 지역단위 노사협의, 조합원 고충처리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중앙회와 ○○노조가 체결한 보충협약 제9조제5호가 노조 지역본부장의 전임활동을 보장한 조항인지 여부
- 보충협약 유효기간까지 노조 지역본부장이 종전처럼 전임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지역본부장 등이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지역본부장의 조합활동과 관련된 단체협약상 규정의 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전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단체협약 등을 검토한 바,
- 단체협약 제11조는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인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09.6.5. 체결한 부속합의서 등에 의해 구체적인 전임간부의 수를 정하는 반면,
- 노동조합 지역본부장 등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체협약 제9조제5호의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조항에서 규정하면서 지역본부장 등이 지역본부 내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행하는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역본부 내에서의 특정한 노조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노조 지역본부장들이 관행적으로 사실상 노조전임간부와 유사한 활동을 하였고, 중앙회 측에서는 이러한 지역본부장들의 복무 및 근태에 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토록 한 것으로 파악됨.
3. 이상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지역본부장 등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에 의한 전임자 활동 보장이 아닌 조합원들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의 결과이며, 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009,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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