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효력 및 신설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가능 여부

 

<질 의>

1. A노조(조합원수 550명)가 있던 중 2011.7.14. B노조 설립

 - A노조의 단체협약에는 5명을 전임으로 인정한다는 합의사항이 있으나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아 사용자는 A노조에게 재갱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노조는 이를 거부

 - B노조는 사용자의 동의로 조합원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받음

2. B노조는 A노조와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B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받아 활동하면 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시간과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사용자와 기존노조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등을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면 그 단체협약은 법정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임.

3.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면제한도를 모두 부여한 경우라면 신설노조에 대해서는 기존노조의 면제시간을 법정 한도 내로 축소·재조정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할 여지가 없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4,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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