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

 

<질 의>

❍ 사실관계

 -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사용자인 학교장이 선발하여 임용 및 관리를 하고 있음.

 -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학교에서 근무할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각급 학교에 임용후보자를 배정하고 동 후보자를 학교장이 임용하는 방안 추진 중

 - 업무처리 절차 변경을 위한 규칙 개정(예정) 중에 있음.

※ 규칙명: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의 현행 제7조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7호 각급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임용 및 관리

 ⇒ 개정방향 : 지역교육청 산하 공립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임용후보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부여

❍ 질의내용

 - 학교장의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절차 중 임용후보자를 교육장이 선발[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채용) 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제 임용은 학교장이 할 경우 교육장이 선발한 근로자가 교육장을 사용자로 간주하여 신분보장 및 임금, 근로시간, 후행복지 등에 관한 근로조건 개선 협의 또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노동조합에서 교육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교육장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법인체가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도 일반원칙에 따라 “법인”단위로 해석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대법원 92.4.14 선고 91다456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 의거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차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라고 할 것임.

2. 귀 교육청은 “학교 회계직원”의 채용절차를 사실상 학교장이 진행하여 근로조건 결정, 업무·작업방법을 학교장이 지휘·감독한다고 주장하나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학교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권, 학교회계·학교급식 등에 대한 재원마련·운영 등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3. 따라서 “교육 등에 관한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단위라고 할 것이므로, “학교 회계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을 교섭단위로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49,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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