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과의 기존 근로계약에 적용되던 ‘계약직 직원 및 파트타이머 운용준칙’의 내용을 2007.7.1.자로 개정하고 참가인이 그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 근로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는 기왕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왕의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없어 위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는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1두297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10.21. 선고 2011누14144 판결
♣ 판결선고 / 2013.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주 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부칙(2006.12.21.) 제2항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의 기존 근로계약에 적용되던 ‘계약직 직원 및 파트타이머 운용준칙’의 내용을 2007.7.1.자로 개정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 근로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위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는 기왕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왕의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부칙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2009.5.27.자 최종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참가인에게 위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의 재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그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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