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2006년 1월 16일 ~ 2007년 1월 15일) 단위임.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월급도 똑같이 나오고 있음. 사용업체와 파견업체는 서로 재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와 파견업체는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임. 이런 경우 저와 파견업체가 재계약을 안 하고 일을 해도 월급이 똑같이 나오는 건지?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다른 파견업체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파견 업체를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파견 업체를 옮길 수 있을지?

 

<회 시>

❍ 현행(개정전) 파견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경우에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 위반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종료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사직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557,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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