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기간제의 개념 및 형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년 ◯◯월부터 ◯◯년 ◯◯월까지 1년 간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규직,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직 중 어느 형태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자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근로계약기간인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단기계약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단기계약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 부르기도 하나 이러한 구분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님.
❍ 한편, 귀하의 두 번째 질의와 같이 1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이를 ‘기간제근로자’로 칭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650,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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