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학원 전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갑설] 전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5시간(50분×18회)으로서 이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보다 짧은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임강사는 단시간근로자로서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함.

[을설] 학원에서의 통상의 전임강사들의 1주 강의시간은 15시간(50분×18회)이므로 1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동종의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학원의 전임강사들은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급여체계도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월 강의료가 결정되고, 기타 수당이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때 월급 근로자와 동일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 여기서 ‘동종 업무’ 여부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

❍ ‘통상근로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임금·호봉·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동종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기준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학원의 강사업무가 다른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이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귀 질의의 전임강사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248,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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