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된 원고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학교법인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7.18. 선고 2011누45056 판결

♣ 판결선고 / 2013.05.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2008.3.21 법률 제8962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된 원고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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