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적 채무(예: 정규직근로자와의 임금차액분)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행정벌 부과에 따라 동규정의 효력이 종료하는 것인지?

 

<회 시>

❍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을 받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후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이를 시정(차별적 처우의 금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 보상 등)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이와 관련,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발생한 임금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민사소송 제기 권리는 부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3017,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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