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도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자본금이 없는데도 자본금 1억 1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되면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파견사업 만을 위한 자산 및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 만을 위한 자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현재 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회사설립 납입자본금 등 아무런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1억1천만원)으로 파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파견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대책팀-3568, 2007.09.1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996】 (0) | 2013.12.11 |
---|---|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927】 (0) | 2013.12.11 |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비정규직대책팀-3780】 (0) | 2013.12.11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비정규직대책팀-3779】 (0) | 2013.12.11 |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3516】 (0) | 2013.12.11 |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 등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2】 (0) | 2013.12.11 |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3421】 (0) | 2013.12.11 |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370】 (0) | 2013.12.11 |